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재생에너지,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 단열재분야에서 카본블랙, 핏치, TDI, 과산화수소수, 과탄산소다, 소다회, 흄드실리카를 비롯하여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함
○ 신청인은 2011년 5월 12일 시설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결정하였고, 발행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및 신청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출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된 원주를 기초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사전작업으로 투자설명서 작성 및 법률적, 재무적 자문 및 검토를 위한 용역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법률자문용역 내용
•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해외상장에 대한 법률자문 및 이에 관련된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
• 법률자문제공에 대한 보수는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소요된 실제시간을 기준으로 담당변호사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회계자문용역 내용
• 회계법인은 신청인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의 Comfort Letter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자문을 제공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설명서 작성을 위한 법률적, 재무적 검토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