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060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인 ○○, ◇◇◇,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지위에서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증권, 운세, 로또 등 데이터화된 음성이나 실시간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 전화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전화정보에 대한 가격 확정 후 자기 및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특정다수 정보이용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선이용 후지불방식으로 사용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청구 및 수납하여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하고 있음
○ 정보이용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금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으며, 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수수료 명목의 대가(10%)를 차감하고 지급받음
○ 정보이용료 청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의, 주민번호 도용, 장애인 미인지, 대포폰 등을 이용한 정보 이용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수수료 내역을 통보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에 대한 상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정보이용자의 전화번호 마지막자리 번호 등 일부만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권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음
2. 신청내용
060전화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정보이용료를 받는 거래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