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해지하면서 자기의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철강재)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