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주립대 글로벌 학사유학 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해당 과정 중 일부 교과목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과 ○○대학교는 ‘○○대-△△주립대 글로벌학사유학과정’(이하 ‘쟁점 과정’ 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함
【○○대-△△주립대 글로벌 학사유학과정의 주요 내용】
1. 본 과정의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 교육기간: 2011년 3월~2011년 12월
2. 교육내용: 학기당 교양과목 15학점과 영어교육(ESL) 15학점
3. 교육시간: 1주일 총 9개 과목을 30시간 교육
▪ 교양과목: 경제학개론, 사회학개론, 동양문화사, 전산학개론, 심리학개론 각 주당 3시간
▪ 영어과목: ESL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주당 4시간,
ESL Real English 주당 3시간
2. 교과목별 강사진 구성, 교육안 작성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1. ○○대학교: 교양과목 운영 및 교육시설 제공
▪ 교양과목 5개의 강사 선정 및 교양과목의 강의교육안 수령
▪ 본 과정 중 교양과목을 교육과학부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받음
▪ 본 과정 진행에 관한 미국 △△주립대와의 MOU 체결
▪ 강의실 등 교육시설 제공
2. 신청인: 영어교육 운영 및 수료생의 미국 △△주립대 편입업무
▪ 영어교육(ESL) 4개 과목의 강사 선정 및 강의교육안 수령
▪ 미국 하와이주립대에 본 과정을 제출하여 학점인정 승인 보장
▪ 학생생활 지도 및 상담
3. 공통 역할
▪ 본 과정의 기획 및 홍보(언론매체, 학생․학부모 상담, 설명회 개최)
▪ 본 과정의 입학 및 학사관리, 성적관리
3. 본 과정의 입학금, 등록금의 배분방식
1. 입학전형료 15만원: ○○대학교 15만원
2. 입학금 100만원: ○○대학교 50만원, 신청인 50만원
3. 등록금 900만원: ○○대학교 500만원, 신청인 400만원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신청인이 ○○대학교와 쟁점 과정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학생을 모집하여 쟁점 과정 중 영어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이하 “쟁점 교육용역” 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