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하나의 사업장 2개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 대한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17 선고일 2011.02.09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OOOO(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1년 9월 22일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2007년 7월 30일 당초 신청인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던 상업용 건물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볼링장운영업을 목적으로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해당 지점은 분양목적의 신축건물 중 미처 분양이 되지 못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과 동일 건물 지하2층에서 직영으로 볼링장업을 겸업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 회사의 사정상 볼링장업과 관련된 부동산(토지, 건물) 그리고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 볼링장업은 폐업을 하고 부동산임대업만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위할 계획임

○ 볼링장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볼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건물)과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 및 교체를 한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볼링장업을 영위할 것임

○ 볼링장업을 신청인이 영위하는 기간동안 신청인의 정규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인력은 전원 비정규직 직원이었으며, 주로 시급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 양수인은 종전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을 것임

○ 또한 양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과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임

○ 볼링장업은 성격상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볼링장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로서 양수인에게 승계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장이 볼링장업에 대한 자산(토지․건물․집기비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볼링장업의 자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