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116 선고일 2011.05.03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공익법인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11.2월 (주)***(이하 “급식업체” 라 함)와 ‘급식 위탁운영 계약’과 구내식당 사용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대차 계약대상은 사옥 지하1층 595㎡(공용면적 350.44㎡ 포함)임

○ 급식업체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계약종료시 반환됨)과 환경개선부담금만을 부담하고 그 외 전기․수도․냉난방요금과 임대료․관리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급식업체의 손해배상채무, 도시가스요금 체납액 등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에서 그 채무액을 신청인 임의로 공제가능

• 신청인은 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식탁, 의자, 각종 주방기구, 공구기구, 청소용역 등을 제공

* 신청인은 ’11.2월까지 사옥 일부를 음식업자에게 임대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구내식당 외에 다른 사옥 임대는 없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급식제공업체에게 신청인의 사옥 일부를 직원용 구내식당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건물의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임대면적분을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