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109 선고일 2011.05.04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마련한 특정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03.10월부터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해온 일반과세자로서 은행에서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음

•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은행전산망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화벽이 설치된 은행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여 반드시 은행에 출근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음

• 근무조건 또한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함

• 월 용역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를 곱하여 용역비를 감액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사업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현재 당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아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이전할 경우 향후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유보하고 있음

* 신청인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41.175㎡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

2. 신청내용

○ 별도의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경우

•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