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518 선고일 2011.12.29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2항에 따라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여러 호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있음

○ 임차한 사무실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신청인은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을 자기가 사용하는 전용면적만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차보증금의 계산 방법

•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계산 시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