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일부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즉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신청인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1.18. 15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양수 전
양수 후
층
면적
구분
임차인
임대차기간
사용계획
사용시점
5
53.25
임대
○○○
~2012.04.29
자가사용
(매장)
모든
임차인의
임차기간
최종
종료 후
(2012.8월)
5
86.75
임대
○○○
~2012.02.03
4
96.24
임대
○○○
~2012.02.06
4
82.26
임대
○○○
~2012.04.30
3
208.11
공실
2
122.42
공실
2
85.69
임대
○○○
계약종료(명도통보)
1
84.28
주차장
1
123.83
임대
○○○
~2012.08.18
B1
201.63
임대
○○○
~2012.01.31
B1
123.38
임대
○○○
~2012.08.12
합계
1,267.84
• 신청인은 위 부동산 매입 즉시 전체를 자가사용 하려고 하나, 양도인과 기존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상 기존임차인에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함(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없음)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소대업의 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부채 중 임대보증금만 승계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 운영하는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