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A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공기관임
○ 연구원은 제조업체 등(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의료용구, 기타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 시험ㆍ검사 의뢰를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시험ㆍ검사 등의 용역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연구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의뢰인이 납부하면 접수되며 이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 연구원이 시험ㆍ검사를 하다보면 종종 신청서류 검토 시 하려고 했던 검사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서 검사항목에 제외된 용역의 대가만큼 의뢰인에게 환불해 주고 있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 대가를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이 제공된 후 당초 공급대가의 일부가 감액되어 공급받는 자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
•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2010. 1. 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