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470 선고일 2011.11.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경주시 소재 지상 8층 건물전체와 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기로 계약을 체결

• 다만, 계약서의 내용 중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잔금지급 시에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양도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정한 경우

【질문1】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계약의 내용과 같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