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천산업개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56-3 소재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2개동(14세대)과 1층의 부속상가(2개 호수)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 주택6세대와 부속상가인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분양되었고, 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 상태임
2. 신청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