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463 선고일 2011.11.2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인은 전기가스․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 소유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통과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에 의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인은 전기가스, 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력의 송전업무와 관련하여

• 신청인 소유의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그 토지상공을 권원(權原)없이 통과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법원에 예탁한 후, 신청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은 원고가 환불해가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원고가 감정신청 ⇨ 법원이 원고의 감정신청을 채택 ⇨ 원고가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 ⇨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의뢰 ⇨ 감정인이 감정완료 후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 ⇨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료를 청구 ⇨ 법원이 원고가 예납한 감정비를 감정인에게 지급 ⇨ 감정인은 법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판결(조정)확정 후 신청인이 원고에게 감정비 지급

2. 신청내용

○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인 또는 피고”라 한다)가 지급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질의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