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프라자 공동건물 내의 점포 5개(102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를 각각 임대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구분 등기된 5개의 점포를 납세의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1.11.03. 5개의 점포 중 102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
• 1차 중도금(2011.11.12.), 2차 중도금(2011.11.21.), 잔금(2011.12.30.)
○ 양도할 점포(102호)는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신청인은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임차인이 점포를 신청인에게 명도하는대로 양수인에게 인도할 예정
2. 신청내용
○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임대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