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450 선고일 2011.11.15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프라자 공동건물 내의 점포 5개(102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를 각각 임대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구분 등기된 5개의 점포를 납세의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1.11.03. 5개의 점포 중 102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

• 1차 중도금(2011.11.12.), 2차 중도금(2011.11.21.), 잔금(2011.12.30.)

○ 양도할 점포(102호)는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신청인은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임차인이 점포를 신청인에게 명도하는대로 양수인에게 인도할 예정

2. 신청내용

○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임대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실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