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을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주)농업법인◯◯토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동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일정 기간을 주기(보통 한 달)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경상수익률, 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출액규모, 매장관리(서비스품질, 직원교육, 매장위생상태 등) 등이며
• 이에 따라 신청인이 각 매장에 판매하는 가액 중 일정비율(보통 3%이내)을 매출할인 형태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고 있음
○ 또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물품을 사전 주문(보통은 1주일 전에 주문하고, 주문마감일은 상품인도 2일전에 해야 함)하여야 하고
• 신청인이 물품을 출고하기 전에 주문한 물품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대금의 조기회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 매장의 매출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 신청인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매장관리와 본사시책 참여 등)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매출할인을 해 주고 있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고 있는 할인의 경우
•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