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00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