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424 선고일 2011.11.01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00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