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제조업자의 사업장(제1공장)과 가까운 장소에 있는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제2공장)을 제조업자의 재공품 생산을 위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제2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은 전량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제2공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선박부품 중 프로펠러와 축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해당
○ 신청인은 현재까지 프로펠러와 축계 제조를 위한 주물가공을 (주)○○프로펠러에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왔음
○ 신청인은 (주)○○프로펠러(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합병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사업장(이하 “제1공장”)에서 최종제품의 제조, 판매, 영업,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할 예정
○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하 “제2공장”)은 종전과 같이 주물가공만을 담당할 예정으로 제1공장에서 원재료, 부재료 등을 전량 공급받아 생산하게 되며, 생산한 재공품은 제1공장에 전량 반출
• 제2공장은 제1공장과 같은 공단 내에 소재(약 500m 거리)하며, 별도의 매입ㆍ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제조공정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