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로 면세사업자임
○ 신청인은 외국증권회사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외국증권사는 국내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며 신청인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소개하고
• 신청인은 외국증권사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하여 국내증권, 증권시장상황 등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 외국증권사가 모집한 고객이 신청인을 통하여 국내증권 및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신청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등 보수지급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신청인은 해당 금융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외국증권사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AA금융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외국증권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기본통칙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