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397 선고일 2011.10.05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사업양도인)은 제주도에 지상 6층 건물을 취득하여 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2명)에게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은 임대ㆍ차 보증금(사업양수인 중 1인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74백만원)을 공제 후 지급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2명) 중 1명은 신청인의 기존 임차인(변호사 사무실 운영)으로서 사업양수 후에는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과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