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377 선고일 2011.11.01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로 분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자가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헬기에 대한 기술이전용역을 제공받고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 분할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