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356 선고일 2011.10.14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여객운송사업(지하철, 면세)과 광고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여객운송사업 외의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본사공통, 역사청소비, 전동차청소비)에 대하여 관련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비율(총 공급가액이 변동)로 안분계산하고 있음

공통매입세액(면세분)=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여객운송수입(과세기간별로 일정함)

* 총 공급가액

(1) 공통매입세액(본사공통)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

(2) 공통매입세액(역사청소)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전동차광고수입, 기타수입 제외)

(3) 공통매입세액(전동차청소) 안분계산을 위한 총 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역사광고수입, 임대료, 기타수입 제외)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수종(여객운송, 광고, 부동산임대 등)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