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344 선고일 2011.09.16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된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8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여성 생리대, 미용티슈, 유아용․성인용 기저귀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성인용 기저귀는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세 가지로 모두 성인의 대변 또는 소변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현재 기존해석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앞으로 요실금 환자를 위한 일자형의 성인용 기저귀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데 기존의 성인용 기저귀와 다른 점은

• 소변만을 흡수할 수 있으며 흡수량이 기존의 것(430~1,600g)에 비하여 적음(30~450g)

○ 제품의 기본구조 및 주 원재료는 기존의 제품과 같으며 해당 제품은 기존의 테이프형 기저귀 안쪽에 덧대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소변만 본 경우 테이프형을 매번 교체할 필요가 없음

○ 해당 제품은 주로 성인여성 중 요실금으로 인하여 스스로 소변조절이 안 되는 환자의 소변흡수를 위한 제품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출시예정인 “요실금환자용 기저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제18호의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보청기 (2002. 12. 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2002. 12. 30. 개정)

14. 목 발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