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339 선고일 2011.09.21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로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2010.09.28. 신고증을 발급받음

○ 신청인은 웹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수강생들에게 교육용역(면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임대(과세)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

○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는 경우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프로그램의 교재를 채택하면 신청인이 교재도 함께 공급할 수 있음

• 교재는 임차인이 직접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이며, 수강생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서는 아니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료에 포함하여 수강자에게 제공

○ 신청인은 교재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재공급으로 인한 판매마진이 일부 발생

○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강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강료에서 교재비를 차감한 잔액의 40%정도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하는 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