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정리ㆍ회수하는 금융기관임
○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신청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하고 있음
○ A사는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서 B사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A사는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물로 채무자인 B사 소유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을 받음
• 근질권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만약 B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A사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A사는 B사에 통지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이후 A사는 파산하였고, 파산재단은 A사의 자산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산평가 실사(2007.03.31.)를 받아 매각가액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매입을 요청
○ 신청인은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쟁점채권 양수에 따라 담보물인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 받음
• 쟁점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신청인은 주식을 장중 매각하여 쟁점채권과 상계할 예정
2. 신청내용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하여
•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 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