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주)○○엘리베이터(이하 “신청인”)는 승강기 제조업체로 계약에 따라 제품설계, 생산, 설치, 고객인도 후 A/S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금속, 창호공사), 도매(수출, 산업용재화무역)가 있음
○ 신청인은 승강기를 제조․설치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였음
○ 신청인의 사업관련 주요부서와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순서
부 서
업 무 내 용
1
영업부
계약체결 및 납품과 관련한 주무부서, 대금청구 등
2
설계부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 설계, 시행예산 편성 등
3
생산부
제품생산과 출하
4
설치부
공사현장에 승강기설치, 시운전, 고객인도
5
고객지원부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 신청인은 별도의 사업장에 설치부서를 두었으며, 설치부서에는 전문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음
• 설치부는 영업부에서 수주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설계부에서 작성한 도면을 토대로 생산부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각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
2. 신청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승강기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축업자에게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2. 27.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