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신청인이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편의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60%로 분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편의점을 직영하거나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0년 6월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용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60%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동통신회사는 고객에게 적립하여준 포인트 중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함
2. 신청내용
① 신청인(갑)이 통신사업자(을)와 공동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고 그 일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② 상기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