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주)진○○(이하 ‘신청인’)은 해외유명브랜드의 요트 및 선박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신청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