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및 담보채무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의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상호:△△, 업종:부동산/임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3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음식/한식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로 양도당시에는 공가상태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담보채무는 원화 대출금 350백만원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이 있으나
• 계약서상 채무에 대한 언급 없고 전액 대금지급 계약함
• 신청인은 매매대금 수령 후 원화대출금 350백만원은 변제할 예정이나, 엔화대출금 180,180천엔은 외화환산손실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대출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추후 환율하락 시 이를 변제하기로 대출금융 기관과 협의함
○ 또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