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283 선고일 2011.08.23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출한 재화의 품질․기타 계약조건위반 등으로 일부 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솔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11년 1월에 스페인 소재 사업자 에게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 수입업체에서 제품사양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월중에 매입을 일부 취소(이하 “환입된 재화”라 한다)하였고, 반품재화는 스페인 현지에 보관되어 있던 중

○ 2011년 6월 국내사업자인 (주))▲▲(이하 “국내사업자”라 한다)의 구매요청에 따라 스페인에 보관중인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탈리아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함

• 환입된 재화 매출: 신청인 →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 이탈리아 사업자

○ 신청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일자와 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수출자만 신청인에서 국내사업자로 변경됨

수 출 면 장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일자: 2011년 1월

․수출대행사: (주)△△솔라

․수출화주: (주)△△솔라

․제 조 사: (주)△△솔라

․수출자변경신고일자:2011년6월

․수출대행사: (주)▲▲

․수출화주: (주)▲▲

․제 조 사: (주)△△솔라

2. 신청내용

○ 수출한 제품의 사양 등의 이유로 일부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