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257 선고일 2011.07.21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로 받는 판매수익,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발송해주고 그 충전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이용료,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T-money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을 발행․유통시키는 회사임

• 충전권(T-coin)은 전자적 형태의 인증번호로서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T-money로 충전하면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이하 ‘스마트카드사’)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

* 충전권은 T-money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충전권을 판매하는데 기업이 구입한 충전권은 기업의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사은품 등으로 무상 지급

∙ 충전권을 구매한 기업은 자신의 거래처 또는 고객의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신청인은 지정된 번호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충전권을 공급

• 신청인은 충전권의 발행부터 판매한 충전권이 T-money로 충전되기까지 전자적 시스템관리와 오류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 충전권을 소지한 자가 신청인의 시스템에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하여 스마트카드사의 T-money로 충전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T-money로 충전해 주고 충전권을 회수함

• 신청인은 스마트카드사에 T-money 충전대금을 지급하고 스마트카드사로부터 충전수수료를 지급받음

○ 충전권(T-coin) 발행 및 판매 과정(충전비율 90% 가정)

• 신청인은 충전권을 발행하여 영업사A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영업사A는 다시 영업사B를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 충전권의 공급대가는 신청인의 고객(기업)으로부터 수령하고 충전권은 대부분 신청인의 고객이 지정하는 자(기업의 고객)에게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발송함

• 충전권을 판매할 때에는 충전권과 T-money의 충전비율을 고객에 따라 달리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충전권 100원을 T-money 100원 이하의 금액(95원 또는 90원 등)으로 정하여 충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충전권 판매대금 중 T-money로 충전해준 대금만 스마트카드사에 지급하므로 충전권을 10,000원에 판매하고 충전비율을 90%로 정한 경우에는 충전권이 모두 T-money로 충전되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스마트카드사에 9,000원만 지급

• 또한 충전권 소지자가 충전기한(2개월)내에 T-money로 충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전권이 소멸하고 신청인은 그 대가를 환급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미충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게 됨

○ 고객이 구입한 충전권(T-coin) 11,000원 중 10,000원을 T-money로 충전하는 경우 거래흐름(충전비율 90% 가정)

① 고객이 구입한 충전권(11,000원) 중 일부(10,000원)를 충전 요청한 경우 신청인은 충전비율(90%)대로 고객에게 T-money 9,000원을 충전

* 충전요청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신청인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충전을 요청할 수 있음

② 신청인은 충전권 판매수입 11,000원 중 스마트카드사가 지급한 T-money(9,000원) 대금을 입금하고

③ 스마트카드사는 신청인에게 충전수수료를 지급(9,000원의 5%, 450원)

④ 신청인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충전수수료(450원)의 55%인 248원을 영업사A에게 영업대행수수료로 지급

○ 고객이 기한 내에 충전권(T-coin) 1,000원을 T-money로 충전하지 않는 경우 거래흐름(미충전 거래)

① 고객이 충전권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T-money로 충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전권이 소멸되며

② 소멸된 충전권의 대가(1,000원)는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귀속되며 고객이 T-money를 충전하지 않았으므로 스마트카드사도 신청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③ 고객의 미충전으로 발생한 수입(1,000원)중 55%(550원)는 영업사A에게 지급하며

④ 영업사A는 다시 영업사B에 영업대행수수료로 45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이 고객에게 11,000원의 충전권을 판매하여 기한 내 10,000원이 충전되는 경우 신청인의 수입은?(충전비율 90% 가정)

① 충전권 판매수입(충전비율 90%) 10,000원 - 9,000원 = 1,000원

② 충전수수료: 9,000원 × 5% = 450원

③ 미충전수익: 1,000원

④ 합계: ① + ② + ③ = 2,450원

2. 신청내용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충전권(T-cion)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신청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과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