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250 선고일 2011.09.01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배포하기로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인이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인이 외국법인의 거래처에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는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의 여수, 군산, 울산, 안산에 공장을 설치하고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 외국법인은 당초 견본품을 미국법인에서 아시아 각 국의 거래처로 직접 제공하였으나 배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

○ 외국법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견본품을 보관해 두고 외국법인의 거래처가 요구할 때마다 신청인이 견본품을 제공하도록 신청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울산공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외국법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견본품을 배송

• 신청인은 견본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배포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을 우선 부담한 후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싱가폴법인에 용역대가로 청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외국법인(신청인의 모회사)의 견본품을 배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로서

【질의1】 신청인이 견본품를 국내에 수입․통관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2】 신청인이 견본품을 모회사의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