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249 선고일 2011.06.28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양도인, 또는 “신청인” 이라 함)는 △△논현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주)▲▲도시가스, (주)■■도시가스,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함)과 △△사업단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함.

○ 신청인의 사업구성은 토지 및 주택의 취득․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사업은 주택건설/산업시설/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임.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사업단, ▣▣, ΔΔ 에너지사업단으로, 각 사업단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근의 주택 및 산업시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 △△사업단은 1999년에 허가를 취득하여 2011년 5월 현재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24MW급 열병합발전 설비를 갖추어 인근 4만여 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음

․열수요관리 및 사업성 관리

․열요금 및 공사비부담금 부과․징수

․열원 및 열수송시설의 운영․관리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및 검사 등 대외업무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감독(기계, 전기, 건축, 토목․열배관)

○ 사업양수도 계약 일반 사항: 양수도 대금 △,△△△억원

• 신청인이 양도하는 목적물은 대상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유형자산, 영업권 등의 자산(현금은 제외), 계약관계, 근로관계, 채무 등임

【양수도 목적물 승계대상 및 승계여부 현황】

목적물

대상여부

승계여부

토지 및 건물(시설부지 포함)

현금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일체

유가증권(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 일체)

영업권 및 고객관계(대상 사업과 관련된 판매망, 거래처 및 고객관련 자료 등 일체)

채권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매출채권, 공사비부담금, 미수금 및 기타채권 일체)

정부 인허가, 소송, 보험(대상 사업과 관련된 정부인허가, 소송 및 보험)

채무(대상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체)

임직원*

관리인력(정규직 8인)

운용인력(유기계약직 33인)

* 임직원 총 41인중 관리인력(정규직) 8인은 미승계

구분

고용형태(인원)

직책

역할

미승계 인원

정규직(8인)

사업단장

사업관리

업무팀장

운영팀장/과장

시설팀장/대리

열배관팀장/대리

승계 인원

유기계약직(33인)

업무협력직/발전소 운용(주임, 계장, 과장)

발전소 운용

• 사업양수도 시 제외되는 일부 관리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정규직 인원으로써, 사업양도에 따른 양수자로의 전직에 동의하지 않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나,

• 해당 사업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발전소 운용인력인 유기계약직 33인은 양수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일부 관리 인력이 미승계 되더라도 사업양수도 이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신청내용

○ 사업양도 시 사업장에 대한 모든 인적설비 및 물적 설비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법인으로의 전직을 거부한 일부 인력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