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242 선고일 2011.06.29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는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공단은 현 ▲▲선(지하철3호선) ◈◈역~ΔΔ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이하 “쟁점역”이라 함) 신설 노반공사 발주 예정임

○ 쟁점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명: ▲▲선 △△(가칭)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예정)

• 행정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선 ΔΔ역~◈◈역 사이)

• 규 모: 지하정거장(235m)

• 사업성격: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

• 사업비/사업기간: 733억원, 2009~2013년

2. 신청내용

○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역 신설 노반공사 발주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