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인지세법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237 선고일 2011.08.23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보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제4호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요기관”)가 단체보장성보험(직원), 자동차보험(관용차량), 화재보험(청사) 등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청

② 조달청장이 계약의 내용, 금액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함

③ 보험회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

④ 조달청장은 계약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⑤ 보험회사는 수요기관에 보험증권 발행

○ 보험회사는 수요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두 차례 납부하고 있는데

• 우선 수요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장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고

•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인지세 100원(정액)을 납부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수요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조달청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010. 2. 1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