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신청인은 화폐수집가로 일본의 야후옥션에서 수집을 목적으로 중국의 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팬더은화와 범의해은화 그리고 중국의 인민공화국 성립통화를 구입하였음
• 은화 구입내역
구 분
발행연도
구입단가
액면가
재 질
팬 더
1990
15,501엔
10위안
은 99.9%
1991
20,000엔
10위안
1993
21,500엔
10위안
1984
87,500엔
10위안
범의해
1986
22,000엔
10위안
공화국성립통화
1986
8,700엔
1위안(3개)
니켈+알루미늄 합금
• 발행국에서 법정 통화로 발행되어 중국의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하며 관세가 0%인 주화임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