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219 선고일 2011.06.17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신청인은 화폐수집가로 일본의 야후옥션에서 수집을 목적으로 중국의 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팬더은화와 범의해은화 그리고 중국의 인민공화국 성립통화를 구입하였음

• 은화 구입내역

구 분

발행연도

구입단가

액면가

재 질

팬 더

1990

15,501엔

10위안

은 99.9%

1991

20,000엔

10위안

1993

21,500엔

10위안

1984

87,500엔

10위안

범의해

1986

22,000엔

10위안

공화국성립통화

1986

8,700엔

1위안(3개)

니켈+알루미늄 합금

• 발행국에서 법정 통화로 발행되어 중국의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하며 관세가 0%인 주화임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