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213 선고일 2011.06.28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을 사업양도 자산․부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건축 ○○봉(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임대하던 자신의 빌딩을 임대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6,330백만원에 양도함

• 신청인은 양도일(2011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안분하여 양도일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고 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양수인이 받기로 함

∙ 임차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5월분 임차료에 대하여 신청인과 양수인 양쪽으로부터 양도일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신청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3,571백만원)는 신청인과 양수인의 신용도 차이로 승계되지 않아

∙ 양도 당일 양수인은 양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새롭게 차입하여 신청인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은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함

• 신청인은 임대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부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은 계속하고 있음

○ 그 밖에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승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승계 내용

임대계약 및 보증금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6.3억원) 전부 승계

관리비 수입 및

공과금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5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수입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이 신청인에게 귀속

종업원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고용승계

※ 부업종(컨설팅)관련 종업원 1명은 승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