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유한회사(“신청인”이라 함)는 2011년 1월에 설립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로,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임.
○ 소셜커머스 업체의 사업구조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 가맹점에게는 박리다매와 홍보의 효과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상품(물품 및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구조 대표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맹점과 판매가격,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정하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 판매대행계약 체결
• 재화 및 용역의 장점 등 특징을 신청인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구매욕구를 유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모아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함
• 소비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재화․용역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찾아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함
• 신청인은 총 판매액에서 중개수수료(당사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송부하며,
• 소비자는 구매한 이용권․상품권을 약정되어진 사용기간 내에 위탁업체에 제시하면, 상품제공업체는 쿠폰 확인 후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
○ 신청인은 가맹점과 판매시간, 판매수량, 할인율 등을 정하여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량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개수수료는 판매가격에 일정비율(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수수료율은 0% 이상으로 결정됨
• 또한, 낙전수익은 구매한 소비자들 중 사정에 의해서 약정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 낙전수익 발생 시 귀속이 신청인으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환급금 지급 시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미 사용된 판매수량 만큼에 대한 소비자 지불금을 상품공급 업체에 지급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귀속됨
2. 신청내용
○ △△△ 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가맹점과 상품권 등의 발행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제공하는 용역의 업종분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