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자 등과 그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 고객이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제출하고 납부할 인지세 상당액을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 해당 투자중개업자 등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인지세 상당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고객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