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건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고객의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에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이 금전의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주)△△△△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에게 자금대여시 물품(명품백, 고가시계, 오토바이 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사업의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담보물건은 보관을 위해 실비(약 5~10만원)를 받고 있음
○ 고객들의 자금상환이 여의치 않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담보물품을 인터넷사이트(자사 및 타사)에 위탁 판매한 후,
• 판매금액 중 실비명목의 위탁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약 15%), 원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해 주고 있음
○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이자수입
위탁매매수입
금 액
448,167
426,433
21,733
비 율
100%
95.15%
4.85%
2. 신청내용
○ 담보물품 보관료 및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