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인 신청인 등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구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5,7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구를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행자로부터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하 “시행자”라 한다)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III(주), (주)KKK, SSS(주), (주)LLL, MMM(주)(이하 시행자, 신청인을 포함하여 “점용예정자”라 한다)이『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서』에 따라 송도국제신도시5⋅7공구내 공동구(이하 “쟁점공동구”라 한다)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 ‘시행자’란 점용예정자를 대신하여 쟁점공동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고, ‘점용예정자’란 쟁점공동구에 수용될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 전기공급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통신시설, 쓰레기 송수시설 및 U-City관련시설의 관리자를 의미
○ 쟁점공동구 건설공사 범위: 공동구 건설과 관련하여 조사, 설계 및 토목구조물공사(출입구, 환기구, 집수정, 분기구, 분기접속맨홀)와 공동구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공사(전기설비, 환기설비, 소방 및 방재설비, 접지설비 등)로 함(공동구 길이: 5.7㎞)
○ 업무 분담
• 시행자: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조사, 설계 및 설계변경업무, 계약 및 공사시행업무
• 점용예정자: 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협조 및 자료 제공
○ 사업비 분담 및 부담비율
• 공동구 사업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분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각 시설별 점용예정면적에 의하여 산출
•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 점용예정자의 분담금은 공동구 총사업비에서 국가의 보조금을 차감한 잔여사업비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
○ 공동구 사업비 납부: 점용예정자는 당해공사의 공동구사업비를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행자에게 납부하며, 시행자는 공동구 사업비를 수납
○ 사업비 정산: 시행자는 공구별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점용예정자로부터 납부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점용예정자에게 통지하고, 준공도서 1부 제공
○ 공사 감리
• 점용예정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
•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간에 협의체를 구성, 시설물의 원활한 수용 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토록 함
○ 공동시설 유지관리: 시행자는 점용예정자와 협의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함
○ 협의 및 중재: 시공 중 공정관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체제 구축
○ 쟁점공동구 협의체 구축
• 시행자와 점용예정자는 쟁점공동구 설치사업기간 동안 공동구 협의체 구성
• 협의체는 설계 및 시공관련 업무협의,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수립, 협약서에 의한 수행업무 세부사항 협의, 분담사업비 납부시기 및 금액 검토 등
○ 완공된 공동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2. 신청내용
점용예정자가 송도국제도시5⋅7공구 내 공동구를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