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141 선고일 2011.05.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율곡수학학원 원장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광역시서부교육청에 초․중․고 보통교과교육을 목적으로 2009.04.23.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기존의 학원수업 외에, 초빙한 강사와 학원장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당 학원의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할 예정임.

․ 특별한 교재는 없고 생각노트, 자기성찰기록장, 나의 인생설계등 한 학생의 스토리로 엮어갈 예정임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입시컨설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입시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