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본건 매매목적물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개요
집합투자업자인 ●●●(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빌딩(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서울 종로구
• 임대차 현황
⋅ 매도인의 임차인은 매도인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기타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자 산
부 채
현금및현금등가물
271,746,310,217원
미지급비용
0원
단기금융상품
4,737,536원
미지급금
31,101,027원
미수금
18,278,955,740원
예수부가세
19,048,544,573원
예수법인세
365,411,070원
미지급배당금
10,107,311,238원
합 계
290,030,003,493원
합 계
29,552,367,908원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