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이하 ‘신청인’)는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건설회사에 납품할 주방가구를 해외의 동일한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수입함
•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2. 신청내용
○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