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128 선고일 2011.04.1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목장 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자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자(이하 “등록한자”라고 한다)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등록하였음

• 경영주인 농업인: 신청인의 배우자

• 경영주 외의 농업인: 신청인

2. 신청내용

□ 「특례규정」상 농민의 범위가 개인(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으로 되어 있어

•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하고,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 신청인을 「특례규정」상의 등록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