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등록한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으로 보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목장 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자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자(이하 “등록한자”라고 한다)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등록하였음
• 경영주인 농업인: 신청인의 배우자
• 경영주 외의 농업인: 신청인
2. 신청내용
□ 「특례규정」상 농민의 범위가 개인(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으로 되어 있어
•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을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 하고,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 신청인을 「특례규정」상의 등록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