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0113 선고일 2011.02.24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재)000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2009. 8. 21.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711호) 제3조에 따라 교정기관에 수용자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재)000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의 가액이 모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실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재)0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용자 교정정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임

○ 정관상 설립목적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순직 및 퇴직유공 교정공무원의 기념․원호사업,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수용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 기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

• 교도소 내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자신의 비용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영치금의 사용한도 내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자비구매물품의 품질⋅규격⋅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을 신청인이 대행하게 함(「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 신청인의 자비구매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이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

• 자비구매물품 입찰 대행

•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 관련 공급수수료는 각 품목별 판매가격을 신청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2009년 이전 5%, 2010년 이후 3.5%)

• 자비구매물품 공급과 관련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이 정함(「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11호)」 제7조, 제8조)

○ 신청인의 공급수수료 성격 및 사용방법

• 수용자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실비충당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급수수료(원가의 5% 또는 3.5%) 부과가 필요

•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대한 공급수수료는 자비구매물품 공급 관련 근로자 및 출역작업 수용자의 인건비와 국유재산 임차료․공공요금․사무용품비 등에 충당하고

• 잔여액은 신청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용자 교정․교화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급수수료의 ‘자비구매물품공급회계’는 제로회계(수입=지출)를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공급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사업성 이익금이 아닌 실비에 불과하며 어떤 이익도 교정협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

• 현재 인건비 등 제비용 상승 등으로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어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경우 타 예산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실정임

○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주체

• 신청인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물품공급업무를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수탁받은 것이며, 신청인은 외부 공급업자와 수용자 간의 중간에서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에 불과

• 또한 구매대행용역에 따른 공급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행위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도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재)000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