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하고, 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며, 종업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발(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천시 중구 ◆◆동 13-5번지에 소재하는 임대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6평 정도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전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해 왔음
○ 신청인은 양수자에게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시킬 예정임
○ 또한 쟁점부동산 담보로 설정한 차입금은 잔금 지급일까지 신청인이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전체 종업원(5명) 퇴직금도 정산하여 지급함에 따라 향후 양수자가 새로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임대료, 관리비 등 매출채권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잔금일 이전 신청인이 전액 회수할 예정임
○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양도하면서 양도일 전에 매출채권⋅담보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고,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