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092 선고일 2011.03.23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자재판매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매출도 일부 있는 과․면세 겸업자임

□ 신청인은 ○○시 ○구 ○○동 3가 34-12 소재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박○○(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시설장치 등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음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신청인만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건물 및 시설장치(운반리프트 등)의 유지․보수 관리를 신청인이 하였음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임차자(과․면세 겸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