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 액(70%)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 는 것입니다.
□ (주)△△스텍(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매출처 (주)▲▲산업(이하 “쟁점매출처”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 쟁점매출처는 2010.3.3. 법원에 회생신청하여 같은 날 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결을 받았고, 2010.3.26.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어 신청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법적강제집행금지 판결 통보를 받았음
□ 미수채권 현황
(단위: 원)
거래일자
채권금액
비 고
계
130,252,969
※ 채권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09.11.30
65,788,800
2009.12.31
54,708,500
2010.01.31
16,419,700
2010.02.28
-6,664,031
당사 판매분 쟁점매출처 보유재고 회수
□ 신청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으로 쟁점매출처의 거래업체에 채권가압류 신청․진행하여 2010.3.26자로 대금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쟁점매출처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강제집행 불가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음
• 쟁점매출처의 회생절차 진행현황
일 자
진 행 현 황
2010. 3. 3
회생신청/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결
2010. 3.26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0. 7.16
제1회 관계인 집회 속행
2011. 2.18
제2차 집회기일 예정일
□ 회생(안)에 따른 지급율
• 2010.11.19 원금상환율 30%(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2.28%
• 2010.12.13 원금상환율 32%(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4.26%
□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2011년 1월에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유한회사에 쟁점 매출채권 130,252,969원을 39,075,890원에 양도하고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2. 신청내용
□ 쟁점매출채권을 양도하고 30%를 회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대손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