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066 선고일 2011.04.20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점 간에 상호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어느 한 지점이 고객과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지점이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체결지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고객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도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에 호텔,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하는 3개의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본점 외 3개의 지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한 지점의 영업사원은 다른 지점의 용역을 포함하여 일괄하여(패키지)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점단위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고객의 불만이 있음

○ 그래서 각 지점이 서비스 공동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생 수익은 내부적으로 배분하며, 세금계산서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패키지상품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본점 외 호텔(식당포함), 골프장, 스키장을 각각 운영하는 3개의 지점이 패키지상품 판매를 위하여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명의로 패키지상품 공급가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