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산업개발(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보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사업과 빌딩부지 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바
•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고 있으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매출현황 및 분석(2010년 말 기준)
(단위: 천원, 건, %)
구 분
공급가액
부가세액
건 수
비 율
비 고
금액
건수
합 계
3,333,249
333,324
1,891
100
100
사업자 거래분
3,213,165
321,316
530
96.39
28.03
임대업
개 인 거래분
120,084
12,008
1,361
3.61
71.97
주차장운영
• 임대업을 통한 매출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96.39%)을 차지하고 있으며,
•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개인고객과의 거래)은 3.60%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발급 건수는 전체의 71.97%를 차지함
2. 신청내용
□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