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0057 선고일 2011.03.11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산업개발(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보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사업과 빌딩부지 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바

•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고 있으나,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매출현황 및 분석(2010년 말 기준)

(단위: 천원, 건, %)

구 분

공급가액

부가세액

건 수

비 율

비 고

금액

건수

합 계

3,333,249

333,324

1,891

100

100

사업자 거래분

3,213,165

321,316

530

96.39

28.03

임대업

개 인 거래분

120,084

12,008

1,361

3.61

71.97

주차장운영

• 임대업을 통한 매출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96.39%)을 차지하고 있으며,

•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매출(개인고객과의 거래)은 3.60%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발급 건수는 전체의 71.97%를 차지함

2. 신청내용

□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